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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행(동의)개인별 체험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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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행(동의) 개인별 체험학습 안내

목표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제공으로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고,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며 자연 환경의 이해와 가족애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고 아울러 고장사랑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방침

  • 개인별 체험 학습은 자매학교 교환학습, 보호자 동행 개인별 체험 학습, 도·농간 체험학습, 전통 교육단체 위탁 학습, 체험학습장 발굴 학습으로 운영하되 창의성, 다양성, 효율성을 살려 운영한다.
  • 가정 및 관련 학교(기관)와의 유기적 협력과 사전·사후 지도를 충실히 하며 학습 효과와 제고에 힘쓰도록 한다.
  • 안전 지도를 충실히 하고 예절, 질서, 청결, 절제의 기본 생활 체질화와 사랑, 협동, 봉사, 양보를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게 한다.

추진 내용

추진 내용
학습형태 학 습 내 용 학 습 방 법 학습기간
자매학교 교환학습
  • 도시ㆍ농촌 간의 다양한 자연 환경,생활 이해와 체험 등
  • 학급, 학교 간 자매결연
  • 자매 학교장 간 상호협의 후이동 수업 실시
연10일 이내 (공휴일 제외)
교류학습
  • 도시ㆍ농촌 간 생활, 다양한 생활문화 이해 및 체험
  • 조상에 대한 뿌리 교육 등
  • 대구 이외의 다른 지역 학교에서 학습
  • 학부모가 대상 학교장의 허락 후 신청
  • 학교장의승인 후 실시
연30일 이내 (공휴일 포함)
보호자 동행(동의) 개인별 체험학습
  • 경로효친 및 가족공동체 이해
  • 문화유적 이해 및 국토사랑교육
  • 다른 문화의 이해
  • 진로관련 개인 활동 등
  • 부모 등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 시 체험학습목적에 부합하고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인솔자가 있어 이를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도 승인할 수 있음
  • 인솔자는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대상자로, 고등학생 이하의 학생은 인솔자가 될 수 없음 ※ 부모 등 보호자의 개념
    • ① 전통적 개념의 부모
    • ② 실제 학생을 부양하고 있는 자
    • ③ 학생의 직계 존속(친가, 외가 포함)
초등: 연35일 이내 (체험학습 15일 + 가정학습 20일, 공휴일 제외)
  •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함
  • 감염병으로 인한 가정학습은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승인하되 남발되지 않도록 유의
  • 학생에게 학습안내(자료제공 포함)를 충분히 하여 가정학습이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
위탁학습
  • 전통예절 및 충ㆍ효, 어학교육
  • 조상에 대한 뿌리 교육 등
  • 향교, 서원, 영어마을 등에서 수학
  • 희망 교육기관장 및 학교장의 승인 후 실시
연10일 이내 (공휴일 제외)

국외어학연수는 보호자 동행(동의) 체험학습으로 실시할 수 없음

학습 절차

학습절차

  1. 01신청서 - 계획된 여행 날짜의 최소 3일 전에 담임선생님께 제출, 신청서 내에 보호자가 나타나 있고 서명이 있으면 동의서로 간주, 1일 단위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단 학칙으로 규정)
  2. 02보고서 - 사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되 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 부모 등 보호자가 미동행 시 신청서와 함께 동의서 제출

학습 결과 처리

  1. 01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학교장이 승인하여 실시하며,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
  2. 02국외 여행학습 후에는 증빙 서류(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여권 출입국 확인 후 사본복사, 항공 탑승권 등) 첨부
  3. 03 체험학습활동 보고회 등 다양한 발표 기회 부여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3/07 14: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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